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3조 (발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속 공무원(공무원증으로 대체 가능)2. 각 과에서 채용한 비정규 직원(별도 발급한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3. 시설관리용역회사 직원4.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업체 직원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방문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을 공무로 일시 출입하는 내·외국인2. 직원 면담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내·외국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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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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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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