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11조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퇴청시킬 수 있다.
출입증은 왼쪽 가슴 상단에 패용하거나 목걸이 형태인 경우 목에 걸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