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 신청부서장은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정부기관(공공기관·단체 포함)임직원으로 해당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람2. 각종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정부청사를 상시 출입하는 기자 중 해당 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람4. 외국인의 경우 주한 외국대사가 신원을 보증하는 사람5.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문서의 취급자가 아닌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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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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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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