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15조 (관리·회수·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발급받은 출입증과 관련하여 유효기간경과, 퇴직, 사망, 기타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회수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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