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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