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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