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실무추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단 밑에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을 각각 둔다.
②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한다.1.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기관 간 중립성 확보, 연구관리 제도 표준화 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실무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2.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3. 실무추진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문기관 또는 실무전담기관의 본부장급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실무전담기관 직원 중 해당 업무 경험자로 한다.4.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제4조의 추진단의 기능과 관련하여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과제지원시스템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5. 삭제6. 삭제
③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한다.1. 통합Ezbaro구축실과 통합RCMS구축실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한다.2.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 실장 2명, 단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추진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문기관의 본부장급으로 단장이 임명하고,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직원 등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실무추진단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실·팀장급 직원 중 단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3. 통합Ezbaro구축실의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한국연구재단 통합Ezbaro구축팀장이 전담하고, 단원은 통합Ezbaro를 사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직원 등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4. 통합RCMS구축실의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산업기술평가관리원 RCMS운영팀장이 전담하고, 단원은 통합RCMS를 사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직원 등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5. 통합Ezbaro구축실은 제4조의 추진단의 기능과 관련하여 통합Ezbaro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통합 관리·분석 등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공통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6. 통합RCMS구축실은 제4조의 추진단의 기능과 관련하여 통합RCMS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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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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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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