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1-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3조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0-12-21 · 시행 2021-01-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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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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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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