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계기관 직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단의 구성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각 실무추진단 아래의 실 또는 팀에서 근무하게 되며, 각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 인력을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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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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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