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계기관 직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단의 구성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각 실무추진단 아래의 실 또는 팀에서 근무하게 되며, 각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 인력을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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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추진단의 구성 등제6조 · 실무추진단제7조 · 자문단제8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9조 · 조사·연구의 의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관계기관 직원 등의 파견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수 및 포상 등제12조 · 운영세칙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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