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수 및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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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무추진단 직원 및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하거나 포상추천을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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