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