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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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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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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