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추진단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성과평가정책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장, 과학기술정보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으로 한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추진단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실무추진단장 및 관계 전문기관의 본부장급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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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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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