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추진단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법·제도의 정비 등 운영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2.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연구관리 규정·지침 표준화·간소화에 관한 사항4.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사업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6. 연구지원시스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실무추진단 및 자문단 등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8. 국가연구개발정보의 관리·분석·활용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9.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관리·분석·활용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10.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연구수행기관별 연구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11. 연구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연구개발정보의 관리·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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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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