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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