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갯벌생태관광 인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1.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기관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4. 「갯벌생태관광 인증 신청요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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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갯벌생태관광 인증서
[별지 제2호서식] 인증번호 제 호 갯벌생태관광 인증서 1. 기관 또는 단체명(해당시):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인증기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50g/㎡]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갯벌생태관광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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