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 받은 갯벌생태관광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필요시 갯벌생태관광 운영자의 협조를 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 받은 갯벌생태관광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필요시 갯벌생태관광 운영자의 협조를 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 받은 갯벌생태관광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