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수료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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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갯벌생태관광 인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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