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 갯벌생태관광 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 문화관광 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자3. 최근 10년간 갯벌생태 또는 생태관광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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