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 갯벌생태관광 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 문화관광 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자3. 최근 10년간 갯벌생태 또는 생태관광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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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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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