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갯벌생태관광상품"이란 갯벌생태 자원과 주변 경관을 활용한 체험 및 탐방프로그램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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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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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