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5조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갯벌생태관광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관광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신청서 접수 후 90일의 처리기간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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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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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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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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