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증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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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의 갯벌생태관광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갯벌생태관광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의 갯벌생태관광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③인증을 갱신한 경우 인증번호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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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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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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