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증의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갯벌생태관광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의 갯벌생태관광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③인증을 갱신한 경우 인증번호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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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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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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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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