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0조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갯벌생태관광 인증 신청에 대한 인증 심사2. 인증서 재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3. 인증기준 및 세부평가항목의 재검토4. 그 밖에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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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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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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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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