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3조 (갯벌생태관광의 인증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갯벌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은 갯벌생태관광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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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갯벌생태관광의 인증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갯벌생태관광의 인증기준제5조 ·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절차제6조 · 인증서의 발급 등제7조 · 인증의 갱신제8조 · 수수료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