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4조 (갯벌생태관광의 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갯벌생태관광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인증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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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갯벌생태관광의 인증기준
[별표 1] 갯벌생태관광의 인증기준 1. 갯벌생태의 보전가치 제고 노력 가. 갯벌 내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 대한 보전조치를 강구할 것 나. 갯벌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시설(공간)의 적정 수용인원을 산정·운영할 것 다. 갯벌생태에 관한 교육적 목적의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할 것 라. 갯벌 주변 어장의 위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갯벌생태관광 인증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별표 2] 갯벌생태관광 인증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비고 1.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를 인증의 대상으로 삼는다.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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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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