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0조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갯벌생태관광 인증 신청에 대한 인증 심사2. 인증서 재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3. 인증기준 및 세부평가항목의 재검토4. 그 밖에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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