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 받은 갯벌생태관광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필요시 갯벌생태관광 운영자의 협조를 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 받은 갯벌생태관광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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