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9조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 갯벌생태관광상품 인증을 나타내는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는 별표 4와 같다.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 사용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는 갯벌관광상품, 해당 갯벌이 포함된 소개 자료에 부착하거나 표시하여 상품 및 지역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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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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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