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9조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 갯벌생태관광상품 인증을 나타내는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②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 사용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는 갯벌관광상품, 해당 갯벌이 포함된 소개 자료에 부착하거나 표시하여 상품 및 지역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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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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