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7조 (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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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제13조 · 위원회의 운영세칙제14조 · 위원회의 수당제15조 ·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유효기간제16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인증표시의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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