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7조 (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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