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증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갯벌생태관광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의 갯벌생태관광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③인증을 갱신한 경우 인증번호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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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갯벌생태관광(인증, 갱신)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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