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수료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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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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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