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4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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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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