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3조 (갯벌생태관광의 인증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갯벌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은 갯벌생태관광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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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갯벌생태관광의 인증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갯벌생태관광의 인증기준제5조 ·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절차제6조 · 인증서의 발급 등제7조 · 인증의 갱신제8조 · 수수료 납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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