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 (인증품 조치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규칙 제47조의25에 따라 인증품을 압류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도록 통지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규칙 제47조의26제2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치명령을 받은 날짜·인증번호·대상자 명, 조치명령의 내용 등으로 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2년간 게시 한다.
③규칙 별표 10 제3호 다목에 따른 회수·폐기에 관한 사항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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