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0조 (인증품 조사 및 재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47의23제6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1. 검사용 시료가 다른 시료와 섞이는 등 시료의 오염이 인정되는 경우2. 검사과정 또는 검사결과 판정에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3.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료와 생산장소·품목·시기가 같은 시료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4. 그 밖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재검사는 처음 검사 후 보관중인 시료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료가 오염되었거나 재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생산장소·품목·시기가 동일한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검사한다.
③재검사를 위한 검사수수료는 재검사를 신청한 인증사업자 등이 부담한다.
④인증기관은 각 인증건별로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인증갱신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날까지 규칙 제47조의23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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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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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7 시행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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