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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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규칙 제47조의2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자 또는 도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는 경우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 해당한다. 이 경우 표시에 대한 정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따른다.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2. 제품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3.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4. 음식점의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표시5. 제품의 납품서,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6.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곳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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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규칙 제47조의2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자 또는 도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는 경우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 해당한다. 이 경우 표시에 대한 정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따른다.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2. 제품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3.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4. 음식점의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표시5. 제품의 납품서,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6.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곳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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