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 (인증품 및 인증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등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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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 8 제3호·별표 9 제5호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8 제3호·별표 9 제5호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무항생제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식품에 대해 그 원료 또는 재료가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농약농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로 "무농약”은 "무항생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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