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 (인증품 및 인증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8 제3호·별표 9 제5호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무항생제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식품에 대해 그 원료 또는 재료가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농약농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로 "무농약”은 "무항생제”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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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생산자 단체 공통사항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3호서식] 생산자 단체 공통사항 단체현황 | 단 체 명 | | 구성원 수 | 단체현황 | 단체형태 | □ 임의단체(법인, 작목반, 작목회, 기타) | □ 임의단체(법인, 작목반, 작목회, 기타) | □ 임의단체(법인, 작목반, 작목회, 기타) 단체현황 | 설립일자 |…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생산자의 표시(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 인증품의 표시사항 | 인증품의 표시사항 | 생산자 : **작목반(김**) 품 목 : 무항생제 계란 생산지 : 경북 김천시 포장장소 : 경북 김천시 용전로 *** 전화번호 : ***-****-**** | 생산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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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인증대상제5조 · 인증기준 및 거래증명제6조 · 인증신청제7조 · 인증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인증품 및 인증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등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제10조 · 인증품 조사 및 재검사제11조 · 인증품 조치명령 등제12조 ·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준용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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