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7조 (인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7조의5제5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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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인증품 취급계획서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인증품 취급계획서 1. 신청인 가. 신청인 정보 1) 성명(단체명) | | 2) 연락처(전화번호) |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4) 주소 | | | 5) 인증신청단위 | □ 개인 □ 법인 | □ 개인 □ 법인 | □ 개인 □ 법인 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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