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 (인증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생산자 :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2. 취급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축산물(식육·포장육, 원유·우유류·저지방우유류·무지방우유류·산양유, 식용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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