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6조 (인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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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47조의4 관련 별지 제50호·제51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인증품 취급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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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7조의4 관련 별지 제50호·제51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인증품 취급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제2호서식과 같다.
②규칙 별표 7 제1호아목에 따라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근 6개월까지로 단축 가능2. 1년을 초과하여 사육 중인 가축을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사육한 기간만큼 기록기간 연장 가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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