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 (인증기준 및 거래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7조의3제2항·제47조의15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거래증명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규칙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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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용)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 (축산물용) 1. 신청인 가. 신청인 정보 1) 성명(단체명) | | 2) 연락처(전화번호) |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4) 주소 | | | 5) 인증신청단위 | □ 개인 □ 법인 □ 단체 | □ 개인 □ 법인 □ 단체…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거래증명에 관한 기준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규칙 별표 6에 규정된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무항생제 축산물 질병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가축의 사육 과정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예방백신, 구충제 및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의 명칭, 사용 시기와 조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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