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 (인증기준 및 거래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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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47조의3제2항·제47조의15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거래증명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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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7조의3제2항·제47조의15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거래증명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규칙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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