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 (인증기준 및 거래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7조의3제2항·제47조의15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거래증명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규칙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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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7 시행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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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