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10조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매뉴얼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라 한다)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접속서비스와 특수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정보공개 현황, 특수서비스의 제공이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모니터링 및 정보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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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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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