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6조 (불합리한 차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라 한다)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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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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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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