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매뉴얼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라 한다)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이용자’란 최종 이용자(End user)를 말한다.2.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무선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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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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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