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7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매뉴얼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라 한다)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1.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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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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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