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7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라 한다)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1.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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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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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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