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3조 (이용자의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매뉴얼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라 한다)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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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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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