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2조 (현황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1-1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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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약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및 일반 시약 관리대장을 시약 부서별로 각각 비치하고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의 보관량 및 입·출고량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약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및 일반 시약 관리대장을 시약 부서별로 각각 비치하고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의 보관량 및 입·출고량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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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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