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3조 (입·출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시약관리대장을 확인하여 시약관리자에게 물품구매를 요구하여야 하며, 시약관리자는 요구받은 시약을 구입하여 검사 및 검수한 후 약품동으로 입고한다.
②사용자가 시약 구매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구매요구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약관리자는 사용자가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장을 정기(월1회) 또는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시약출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약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약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약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장에 각각 기입하여야 한다
⑤보관시약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정 출고일을 매주 수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수시로 출고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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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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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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