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3조 (입·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시약관리대장을 확인하여 시약관리자에게 물품구매를 요구하여야 하며, 시약관리자는 요구받은 시약을 구입하여 검사 및 검수한 후 약품동으로 입고한다.
사용자가 시약 구매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구매요구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약관리자는 사용자가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장을 정기(월1회) 또는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시약출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약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약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약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장에 각각 기입하여야 한다
보관시약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정 출고일을 매주 수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수시로 출고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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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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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