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물"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라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2. "일반시약"란 과학원에서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화학반응에 이용되는 약품 중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3. "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과학원의 연구실 안전 담당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4. "시약관리자"란 약품동에 보관중인 위험물 및 일반시약의 현황·이동·구입 등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위험물저장소"란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약품동 1층의 위험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6. "화학약품보관소"란 위험물이 아닌 제2호에 해당되는 약품동 2층의 일반시약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7. "진열대"란 위험물저장소 및 화학약품보관소 내에 위험물 및 일반시약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직사각형 철골이 층을 이루고 있는 형태의 보관 장소를 말한다.8. "사용자"란 연구활동을 위해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을 사용하여야 하는 과학원 소속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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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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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