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7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관련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