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4조 (조직 및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화학약품동(이하 "약품동"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약, 위험물을 관리하는 한편 공동 구매·보관·활용을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약품동 운영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연구지원과장은 약품동에 보관하는 위험물 및 일반시약(이하 "시약"이라 한다)이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용도팀장은 약품동 시설물 및 보관 시약에 대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시설계장은 약품동의 관련시설물이 안전하게 작동 및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물품계장은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환경관리자는 약품동의 화재사고 등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응급샤워시설 등 관련시설물의 작동 및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시약관리자는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의 현황 및 입·출고를 관리하여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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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약품동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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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